그대들이 있어 살만한 세상입니다!
의사상자를 아십니까?
※ 의사상자(義死傷者)란?
본인 직무 외의 행위로써 남의 생명 그리고 신체 및 재산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 우리나라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하여 의사상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의사상자 지원내용
▷ 보상금
◎ 지급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지급금액 (2022년 기준 221, 728천 원)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 ~ 5/100
* 보상금은 구조 행위가 있었던 연도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신청 : 시, 군, 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법
◎ 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의 상 자 - 1 ~ 6급 의상자 본인
◎ 신청 : 시, 군, 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대상 : 의사자의 자녀, 1 ~ 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원 : 초, 중,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신청 : 시, 군, 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 또는 교육보호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대상 : 의사자
◎ 금액 : 80만 원(2021년 기준)
*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 신청 : 시, 군, 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취업보호
◎ 대상 :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의 상 자 - 1 ~ 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 신청 : 시, 군, 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국립묘지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 ~ 3급)중 사망한 자
*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보훈처 소관) 심의, 의결 사항
▷ 고궁등의 이용지원
◎ 의사상자증을 발급받아 이용
의사자 유족 중 -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사자 중 -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100/100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 휴양림
50/100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 공무원법
◎ 대상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와 의상자(1 ~ 6급) 본인, 배우자, 자녀
◎ 가산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와 의상자 본인 |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
만점의 5% | 만점의 3% |
* 공무원공개경쟁채용 시험(6급 이하 대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 주택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대상 : 의사자 유족, 의상자
◎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
◎ 추천 : 특별공급지역 시, 도지사
▶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 신청 시 구비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조행위의 적용범위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았던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적용예외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우리는 함께이기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 모두 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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