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기초연금, 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 우리 어르신들의 소득과 돌봄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복지를 간략히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수혜대상 자가진단 :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 7,500원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
2023. 4. 4.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가능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하지 말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급여부터 신청하자 ◆ 교육급여는 우리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가구원수 2인 가구기준 3인가구기준 4인가구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금액 월 1,630,043원 월 2,097,351원 월 2,560,540원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뉘는데 교육활동 지원비는 대상가구에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처리되는 경..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