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내해 봅니다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 급여별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생계 30%→35%, 주거 47% →50%) 추진
*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하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비용 인상
0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7월 기준 185만 가구 252만 명 지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분들을 지원하나요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4년 1인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대비) | |||
생계급여 | 32%, 71만원 | ||
의료급여 | 40%, 89만원 | ||
주거급여 | 48%, 107만원 | ||
교육급여 | 50%, 111만원 |
2024년 4인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대비) | |||
생계급여 | 32%, 183만원 | ||
의료급여 | 40%, 229만원 | ||
주거급여 | 48%, 275만원 | ||
교육급여 | 50%, 286만원 |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계급여
◎ 최대 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최대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실제 지원금액 | 최대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 특성 및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2024년 임차료 지원기준》
(단위 : 천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차 (경기, 인천) |
3차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차 (그 외 지역) |
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2024년 주택 수선비용 지원기준》
경보수(주기) | 중보수(주기) | 대보수(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 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교육급여(바우처)
◎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초등학생 ₩ '23년 415천 원→ ₩ '24년 461천 원
중학생 ₩ '23년 589천 원→ ₩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 '23년 654천 원→ ₩ '24년 727천 원
▶ 해산 · 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 자활급여 및 자산형성 지원
◎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 지원
◎ 청년내일저축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02.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 제도 시행 24년 만에 역대 최고로 많아집니다
- 2023년 대비 1인 가구 월 9만 원(+14%),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13%) 증가
◎ 내년 기초생활보잔제도와 70여 개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6.09%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가사간병서비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 가구원 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생계급여 (중위 32%)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의료급여 (중위 40%)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주거급여 (중위 48%) |
106만 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교육급여 (중위 50%) |
111만 4,222 | 184만 1,305 | 235만 7,328 | 286만 4,956 | 334만 7,867 | 380만 9,184 |
◎ 아울러,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로 7년 만에 2% p 확대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1인가구 월 9만 원(+14%), 4인 가구 월 21만 원(+13%) 더 많아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3년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 445 | 162만 289 | 189만 9,206 | 216만 8,394 |
2024년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전년 대비 | +89,734 (+14.40%) |
+141,589 (+13.66%) |
+178,245 (+13.40%) |
+213,283 (+13.16%) |
+243,429 (+12.82%) |
+269,484 (+12.43%) |
03. 2024년 달라지는 모습
※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등
◆ 공통
-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 :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24년 :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 : 3 급지/ 1억 150만 원 ~ 2억 2,800만 원
'24년 : 4 급지/ 1억 9,500만 원 ~ 3억 6,400만 원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설치 지원
◆ 청년
-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023년 : 24세 이하→ '2024년 : 30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2023년 : 40만 원→'2024년 : 60만 원
◆ 장애인·어르신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2023년 : 73개 시·군·구 연간 6백 명→'2026년 : 228개 시·군·구 연간 2천3백 명
◆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2023년: 1600cc 이상, 월 100% → '2024년: 2500cc 미만, 월 4.17%
-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초등학생 ₩ '23년 415천 원→ ₩ '24년 461천 원
중학생 ₩ '23년 589천 원→ ₩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 '23년 654천 원→ ₩ '24년 727천 원
04. 3년 뒤 달라지는 모습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 ~ 2026년)」
▶ 생계급여 수급자 수
- 선정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 32%까지 상향(향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 재산기준 :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 2023년 현재 : 159.3만 명→(+21만 명+a)→ 2026년 : 180.7만 명
▶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 필요도애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 2023년 현재 : 2.9% → (+5만 명+a)→ 2026년: 3.0%
▶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선정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 48%까지 상향(향후 50%까지 단계적 상향)
◎2023년 현재: 233.3만 명→ (+20만 명)→ 2026년: 252.8만 명
▶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수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2023년 현재: 누적 11만 명→ (+4만 명)→ 2026년: 누적 15만 명
▶ 교육급여 보장 수준
-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 수준 확대
◎2023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90% 지원 → 2026년:최저교육비의 100% 지원
05. 신청 서류 및 방법
※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 주소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 필수 신청서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시)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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