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하지 말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급여부터 신청하자
◆ 교육급여는 우리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가구원수 | 2인 가구기준 | 3인가구기준 | 4인가구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금액 |
월 1,630,043원 | 월 2,097,351원 | 월 2,560,540원 |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뉘는데 교육활동 지원비는 대상가구에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지원비라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 교육급여 바우처?
○ 정부는 2023년부터 교육활동 지원금(교육급여)을 기존 현금계좌 지급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행 혹은 유흥 관련 업종을 제외한 교육활동에 관련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EBS등과 같은 콘텐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학원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등에 해당하여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급여 최초신청은 필히 직접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혜택을 받았던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 심사대상이 되므로 걱정 안 해도 된다
문의사항 및 자세한 결과 조회등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http://oneclick.moe.go.kr/
◆ 교육비
교육비는 학비와 급식비 또는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과 교육 정보화 지원(PC지원 또는 통신비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 시, 도 교육청에 따라 그 기준과 지원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 교육비 관련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중식비 전액지원, 중학생은 연 60 만원 내외 지원, 고등학생 가구별 PC한대 인터넷 1회 선등을 들 수 있다
○ 교육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등이다
○ 교육비는 교육급여보다 그 지원의 폭이 넓으므로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하기
▷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만 신청 가능 하며 교육급여 신청 후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2023.3.2~3.17)이 있으나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므로 함께 신청하면 된다
★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물론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너무나도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향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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