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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과 사회복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가능

by 환경 지키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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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하지 말자

교육비 지원 안내 포스터
교육비 지원 안내 포스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급여부터 신청하자

 

  교육급여는 우리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가구원수 2인 가구기준 3인가구기준 4인가구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금액
월 1,630,043원 월 2,097,351원 월 2,560,540원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뉘는데 교육활동 지원비는 대상가구에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지원비라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정부는 2023년부터 교육활동 지원금(교육급여)을 기존 현금계좌 지급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행 혹은 유흥 관련 업종을 제외한 교육활동에 관련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EBS등과 같은 콘텐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학원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등에 해당하여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급여 최초신청은 필히 직접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혜택을 받았던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 심사대상이 되므로 걱정 안 해도 된다

문의사항 및 자세한 결과 조회등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http://oneclick.moe.go.kr/

 

 

  교육비

교육비는 학비와 급식비 또는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과 교육 정보화 지원(PC지원 또는 통신비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시, 도 교육청에 따라 그 기준과 지원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교육비 관련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중식비 전액지원, 중학생은 연 60 만원 내외 지원, 고등학생 가구별 PC한대 인터넷 1회 선등을 들 수 있다

○ 교육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등이다

교육비는 교육급여보다 그 지원의 폭이 넓으므로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하기

 

▷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만 신청 가능 하며 교육급여 신청 후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2023.3.2~3.17)이 있으나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므로 함께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물론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너무나도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향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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