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성인 중증 장애인)
◆ 성인 중증 장애인 시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세요
▶ 수급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2만 원
▶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 18세~만 64세 | 만 65세 이상 | 만 18세~만 64세 | 만 18세~만 64세 | 만 65세 이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403,180원 | 403,180원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93,180원 | 70,000원 | 323,180원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초과 | 343,180원 | 40,000원 | 323,180원 | 20,000원 | 40,000원 |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장애수당(성인 경증 장애인)
◆ 성인 경증 장애인 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여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30,000원
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
◆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세~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여액
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중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자립자금대여(장애인)
◆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조건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예산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가 결정됩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2. 신청서 작성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3. 신청
장애인연금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장애(아동)수당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
4. 심사
- 소득 재산 조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장애등급 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5.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처리기한 최대 60일까지 소요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자세한 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6
- 국민연금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장애정도 판정 관련 민원상담)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소득 재산 조사 관련 문의)
※ 다름의 동행이 곧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
'자활과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0) | 2023.11.13 |
---|---|
노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와 그 선택의 기준은 (1) | 2023.04.18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자 (0) | 2023.04.17 |
노인 복지 기초연금, 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0) | 2023.04.04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2) | 2023.03.21 |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가능 (0) | 2023.03.20 |
자활 근로사업 참여에서 자활기업 창업으로 (0) | 2023.03.20 |
뇌병변 중증 장애인시설 초록반디 그리고 사회복지사 (1)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