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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과 사회복지

노인 복지 기초연금, 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by 환경 지키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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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르신들의 소득과 돌봄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복지를 간략히 알아봅니다

노인복지 안내 일러스트
노인복지 안내 일러스트

 

 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안내 일러스트
기초연금 안내 일러스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수혜대상 자가진단 :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 7,500원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방문하는 ' 찾아뵙는 서비스 ' 신청 (국번 없이 1355)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탈락하시더라도 매년 초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안내 일러스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안내 일러스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중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분야 내용
안전지원 서비스 안전, 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사회 참여 서비스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생활, 자조모임
생활교육 서비스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특화 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 개인별 조사, 상담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내용, 지원시간 및 주기 등 결정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 군)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 가능

* 특화서비스는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 가능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365일 24시간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안전 시스템으로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 분들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일러스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일러스트

▶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시장, 군수가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시장 군수가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가정에 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일러스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일러스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 가능

 

 

서비스문의 안내 일러스트
서비스문의 안내 일러스트

★ 서비스 문의

 

●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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