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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과 사회복지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by 환경 지키미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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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성인 중증 장애인)

 

◆  성인 중증 장애인 시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세요

안내 아가씨 일러스트
안내 아가씨 일러스트

▶  수급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2만 원

 

▶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23,180원)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만 18세~만 64세 만 18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403,180원 403,180원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93,180원 70,000원 32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초과 343,180원 40,000원 323,180원 20,000원 40,000원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장애수당(성인 경증 장애인)

 

◆  성인 경증 장애인 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가족 일러스트
가족 일러스트

▶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30,000원

 

 

 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

 

◆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부자지간 일러스트
부자지간 일러스트

▶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세~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증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자립자금대여(장애인)

 

◆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가족 일러스트
가족 일러스트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대여조건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예산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가 결정됩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2. 신청서 작성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3. 신청

장애인연금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장애(아동)수당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4. 심사

- 소득 재산 조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장애등급 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5.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처리기한 최대 60일까지 소요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대가족 일러스트

★ 자세한 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6

- 국민연금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장애정도 판정 관련 민원상담)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소득 재산 조사 관련 문의)

 

※ 다름의 동행이 곧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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