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활과 사회복지

2024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by 환경 지키미 2023. 11. 13.
반응형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내해 봅니다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생계 30%→35%, 주거 47% →50%) 추진

*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하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비용 인상

 

 0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7월 기준 185만 가구 252만 명 지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을 지원하나요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4년 1인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대비)
생계급여 32%, 71만원
의료급여 40%, 89만원
주거급여 48%, 107만원
교육급여 50%, 111만원
2024년 4인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대비)
생계급여 32%, 183만원
의료급여 40%, 229만원
주거급여 48%, 275만원
교육급여 50%, 286만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계급여

◎ 최대 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최대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32%
실제 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 특성 및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

 

▶ 주거급여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2024년 임차료 지원기준》

(단위 : 천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차
(경기, 인천)
3차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차
(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2024년 주택 수선비용 지원기준》

경보수(주기) 중보수(주기) 대보수(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교육급여(바우처)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초등학생    '23년 415천 원 '24년 461천 원

   중학생      '23년 589천 원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23년 654천 원  '24년 727천 원

 

▶ 해산 · 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 자활급여 및 자산형성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 지원

청년내일저축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02.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 제도 시행 24년 만에 역대 최고로 많아집니다

 

- 2023년 대비 1인 가구 월 9만 원(+14%),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13%) 증가

 

내년 기초생활보잔제도와 70여 개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6.09%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가사간병서비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생계급여
(중위 32%)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의료급여
(중위 40%)
89만 1,378 147만 3,044 188만 5,863 229만 1,965 267만 8,294 304만 7,348
주거급여
(중위 48%)
106만 9,654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321만 3,953 365만 6,817
교육급여
(중위 50%)
111만 4,222 184만 1,305 235만 7,328 286만 4,956 334만 7,867 380만 9,184

 

아울러,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로 7년 만에 2% p 확대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1인가구 월 9만 원(+14%), 4인 가구 월 21만 원(+13%) 더 많아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024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전년 대비 +89,734
(+14.40%)
+141,589
(+13.66%)
+178,245
(+13.40%)
+213,283
(+13.16%)
+243,429
(+12.82%)
+269,484
(+12.43%)

 

 

 03. 2024년 달라지는 모습

 

※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등

 

◆ 공통

-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 :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24년 :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 : 3 급지/ 1 150만 원 ~ 2 2,800만 원

'24년 : 4 급지/ 1 9,500만 원 ~ 3 6,400만 원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설치 지원

 

◆ 청년

-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023년 : 24세 이하'2024년 : 30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2023년 : 40만 원'2024년 : 60만 원

 

◆ 장애인·어르신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2023년 : 73개 시·군·구 연간 6백 명'2026년 : 228·군·구 연간 2천3백 명

 

◆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2023년: 1600cc 이상, 월 100% '2024년: 2500cc 미만, 월 4.17%

 

-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초등학생    '23년 415천 원  '24년 461천 원

   중학생      '23년 589천 원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23년 654천 원  '24년 727천 원

 

 

 04. 3년 뒤 달라지는 모습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 ~ 2026년)」

 

▶ 생계급여 수급자 수

- 선정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32%까지 상향(향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 재산기준 :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2023년 현재 : 159.3만 명(+21만 명+a) 2026년 : 180.7만 명

 

▶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 필요도애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3년 현재 : 2.9% (+5만 명+a) 2026년: 3.0%

 

▶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선정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 48%까지 상향(향후 50%까지 단계적 상향)

2023년 현재: 233.3만 명 (+20만 명) 2026년: 252.8만 명

 

▶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수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2023년 현재: 누적 11만 명 (+4만 명) 2026년: 누적 15만 명

 

▶ 교육급여 보장 수준

-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 수준 확대

2023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90% 지원  2026년:최저교육비의 100% 지원

 

 

 05. 신청 서류 및 방법

 

※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 주소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 필수 신청서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시)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