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가능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하지 말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급여부터 신청하자 ◆ 교육급여는 우리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가구원수 2인 가구기준 3인가구기준 4인가구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금액 월 1,630,043원 월 2,097,351원 월 2,560,540원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뉘는데 교육활동 지원비는 대상가구에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처리되는 경..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