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기초연금, 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 우리 어르신들의 소득과 돌봄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복지를 간략히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수혜대상 자가진단 :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 7,500원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