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아동수당1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 연금(성인 중증 장애인) ◆ 성인 중증 장애인 시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세요 ▶ 수급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2만 원 ▶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23,180원)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만 18세~만 64세 만 18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403,1..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