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3 자활근로 참여자와 최저임금 ◈ 자활근로 참여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 ※ 본 내용은 경험에 의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그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 또한 자활근로를 실제 참여함에 있어 느낀 점 등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자활근로 수당이라든가 혹은 근무시간등과 같은 관련 제반사항등은 관련 전문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 우선 본 필자는 정확히 2년 3개월여 동안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자활근로당시의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이루게 됨에 따라 모 자활기업에서 열심히 근무 중임을 밝힌다 자활근로참여자는 근로자일까?! - 정답은 아니다!이다 ◎ 그렇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말 그대로 참여자인 것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본 필자도 자활근로 참여기간 초창기 당시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2023. 2. 16.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