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과 사회복지

자활근로 참여자와 최저임금

환경 지키미 2023. 2.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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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 참여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

 

본 내용은 경험에 의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그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
또한 자활근로를 실제 참여함에 있어 느낀 점 등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자활근로 수당이라든가 혹은 근무시간등과 같은 관련 제반사항등은 관련 전문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 우선 본 필자는 정확히 2년 3개월여 동안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자활근로당시의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이루게 됨에 따라 모 자활기업에서 열심히 근무 중임을 밝힌다

 

자활근로참여자는 근로자일까?!


- 정답은 아니다!이다

◎ 그렇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말 그대로 참여자인 것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본 필자도 자활근로 참여기간 초창기 당시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아마도 자활근로를 참여하게 된다면 초창기에는 모든 이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자활근로에 대한 사전 풍부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모를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자활근로를 하게 됨이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활근로참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이다!


- 맞다!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활근로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복지프로그램이 바로 자활근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활근로를 한다는 것은 근로를 한다는 것보다는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다
그러기에 자활근로 참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닐까...

 

 자활근로 참여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맞다!

자활관련기관 로고와 오만원권
자활관련기관 로고와 오만원권


자활근로 참여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왜일까?!
그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근로 참여자는 참여자이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이란 것은 고용 노동부 관련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최저 임금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구분 근거법령 관련기관
자활근로참여자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일반 근로자 근로 기준법 고용 노동부

본 필자가 생각하는 자활근로 참여자와 일반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상기 표와 같은 내용으로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분 적용기준 혜택 유, 무
자활근로참여자 최저생계비 취약계층관련 혜택(할인, 면제) O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취약계층관련 혜택(할인, 면제) X

위와 같이 자활근로 참여자와 일반 근로자는 적용기준의 개념자체가 다르다

◎ - " 아니 우리는 왜 일 시키면서 최저임금도 안 줘? " -

자활근로 초창기 당시 주변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본 필자 역시 불만 섞인 투로 저 말을 항상 했던 거 같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나름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필자가 어리석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상기 두 개의 표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해했다면 말이다

◎ 자활근로를 참여하게 된다면 매월 각기 자활근로 유형에 적용한 자활급여를 받게 된다 물론 급여 명세서도 지급받는다(각 지역자활센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자활근로의 적용기준이 최자생계비와 관련이 있는 탓에 차상위가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 가정별 가구수에 따른 기초생계비에 준하여 자활급여에서 모자란 기초생계비는 국가로부터 별도로 충당되어 수급받는다

◎ 그러나 본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활근로 참여 시 매월 받게 되는 자활급여 혹은 급여 명세서라는 표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이 급여 혹은 급여명세서라는 이 표현 때문에 더더욱 " 아~ 우리도 일하는 근로자인데 왜 최저임금도 안 줄까? " 하고 오해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급여라는 표현보다는 참가비 혹은 참여비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나름 분석해 본 것이므로 궁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해 없는 참고만 되기를 바랄 뿐이다

◎ 지금도 사회 일각에서는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자활근로 참여라는 상황을 맞닥뜨린 이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자활근로를 참여하게 된다면 초창기에 많은 궁금증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고민될 것이다
본 필자 역시 그러했으니....

◎ 본 필자는 나름 자활근로 참여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함께 으쌰으쌰 했던 사업단내 모든 참여자분들 덕분에 자활근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아닌 모기업체의 근로자가 되었다
이에 참여자가 아닌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었기에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 자활근로에 참여함에 있어 왜 최저임금을 적용 못 받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계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란다!

★  우리 모든 자활근로 참여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빈다!  ★

 

 

You are the main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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